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판결 판사




대법 "1·2심, 성인지 감수성 결여한 판결" 파기 판결

"성폭력 피해자 사정 고려 없는 증명력 배척은 잘못"

피해자 부부, 1심 무죄 선고 뒤 "죽어서 복수" 자살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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